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,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당사는 법인택시회사로 2014년 하반기에 택시 10대를 매매하였고 그 경감액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미지급함
나.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서에 보낸 통보서에 의해 미지급한 경감세액과 가산세(40%)를 국세로 환수한다고 하여 미지급 경감세액을 하루 늦었지만 택시기사에게 모두 지급함
2. 질의내용
경감세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이 경과되어 지급한 미지급 경감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
【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】
①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일반택시 운송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. <개정 2010.5.14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>
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(이하 이 조에서 "지급기간"이라 한다) 이내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(이하 이 조에서 "일반택시 운수종사자"라 한다)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0.5.14, 2013.3.23, 2014.1.1, 2014.12.23>
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"이라 한다)에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23>
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.1, 2014.12.23>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(이하 이 조에서 "미지급통보"라 한다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. <신설 2014.1.1, 2014.12.23>
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. <개정 2010.5.14, 2011.12.31, 2013.3.23, 2014.1.1, 2014.12.23>
1.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(이하 이 항에서 "미지급 경감세액"이라 한다)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
가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
이자상당액 =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×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(일) × 1만분의 3
나.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
2.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: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
가.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
나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
이자상당액 =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×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(일) × 1만분의 3
다.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
3. 삭제 <2011.12.31>
○ 부가가치세과-1666 , 2009.11.18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7제3항
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,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7제3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임.